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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90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짓밟히는 등의 공격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창고 쪽으로 끌고가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짓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이 사건 직후 피고인 및 E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중대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E의 진술과 같은 정도의 미약한 상호 폭력 행사가 있었을 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멱살을 잡은 적은 없지만 허리를 잡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상대방의 허리를 잡았다. 그리고 가슴 쪽에 있는 옷자락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E의 폭행에 맞서 E을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2차례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와 태양 또한 상당히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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