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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94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이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갑을 훔쳤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2.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E 펜 션 A 동 101호 등에 투숙하게 된 피해자 H 등에게 자신이 펜 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영장이 있는 C 동 102호로 숙소를 변경해 주고 맥주를 무한 리필해 주는 등의 친절을 베풀어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02:00 경 E 펜 션 C 동 102호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식탁 위에 올려 둔 장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 만 원과 합계 100만 원 상당의 CJ 상품권, 롯데 상품권 및 문화 상품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펜션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도 출입하였고, 그 이외에 피해자 일행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펜 션 내에서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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