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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95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9. 14. 03:00경 대선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외상을 줄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 새끼 칼 갖고 와서 찔러버린다. 씨발 새끼야”, “때려 죽여 버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6. 00:1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피고인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26. 00:10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D을 때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장애인 같은 년아”, “못 생긴년이 못생긴 짓만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6. 00:12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자 주위에 D,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쭈 눈깔 뜨는 것 좀 봐라”, “아이고 귀여운 것들 다치기 전에 조심해라, 뒤지는 수가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0:43경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남, 47세)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4. 10. 20. 01:30경 피해자 J(남, 20세)이 근무하는 위 E 편의점에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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