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5.14 2013가단7736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H의 소유인바(다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H, I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8. 4.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다만, 위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H의 위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2. 7. 31.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 채무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② 2004. 2. 5.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 채무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2.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농협중앙회의 분할 후 회사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2012. 1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 등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3. 6. 26. 피고 B, C,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액임차인으로서 각 700만 원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액임차인으로서 1,000만 원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피고 우리에프앤아이제3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