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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25 2019고단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 피고인은 2018. 11. 10. 23:40경 논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미상의 담배, 아이스크림 등을 포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6』 피고인은 2019. 1. 중순 15: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F와 돼지저금통이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돌로 피해자 소유의 G 비스토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약 499,589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4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KR-110(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강산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선 도로를 H고등학교 방향에서 I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J(여, 41세)이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가 은진면 방향에서 부창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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