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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04 2014고단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8. 23:00경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에 있는 청솔나이트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8. 23:0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항 기재 청솔나이트 앞 도로를 도축장 방면에서 탑정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약 1,703,82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 C(남, 46세)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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