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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1240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7. “2015년 10월 13일 D 테니스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원고)와 가해자(피고 등 2명) 사이에 치료비, 피해보상 및 금전적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피해보상 금액(30,000,000원)을 지불하였다. 또한 이건에 대하여 차후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또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손해보상을 합의금 금액만큼 도리어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합의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피해보상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약정)에 따른 피해보상 금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보상 금액을 지불하였다’라고 기재한 취지는 설령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위 피해보상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 제4, 5호증의 각 1, 2, 3,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은 주식회사 F의 사내 하청업체인 G 대표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F 조액팀 조장인데, E이 피고에게 원고를 폭행할 것을 교사하였고, 이에 피고, H(피고의 형) 및 I이 공동하여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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