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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누40151
소집해제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25행의 “다. 퇴직공무원 포장 규정 등”을 “다. 퇴직공무원 포상 규정 등”으로 고친다.

② 제9면 제6행 및 제15행의 “예비적 장교”를 “예비역 장교”로 고친다.

③ 제11면 제11행의 “종전”을 “종전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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