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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5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7. 31.경 피해자 D(63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2011. 7. 29.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천오정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I(여성)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4. 13:45경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씨 당신 돈이 그렇게 많아. 교통사고 비서 시켜서 조작하고 내 입 안 막으면 경찰청에 투서해서 당신하고 비서하고 담당경찰관 다 작살낼 거야. 명심하고 잘 생각해.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생각 좀 해 봤고. 그럼 내 조건을 이야기하겠소. 내일까지 삼천만원 준비하쇼. 안 그러면 당신 집에도 여자랑 동승해서 사고 났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나도 남자니까 깨끗이 끝내겠소. 당신 비서 하나는 잘 두었더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J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18:00경 서울 동작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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