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아파트단지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C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진술서, 현장사진, 측정 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시비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