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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9가단1000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3년 제198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2013. 5. 29. 소지하고 있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D은 2013. 5.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 법무법인에 ‘피고는 2013. 5. 29.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29.,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채무를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 D과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위 법무법인은 증서 2013년 제1985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은 위 나.

항과 같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공증촉탁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행사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9.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19고약325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D에 의하여 위조된 위임장과 공증촉탁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D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 있었고, 적어도 피고로서는 D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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