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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2498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AutoCad 2010, AutoCad 2012, AutoCad 2016,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201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대기환경전문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자 피고 B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3. 19.부터 2017. 6. 20.까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회사업무용 컴퓨터 내부기억장치에 원고의 허락 없이 아래 표와 같이 설치하여 복제하였다.

프로그램명 설치일 수량 1 AutoCad 2010 2014. 3. 19. 1개 2 AutoCad 2012 2017. 3. 9. 2개 3 AutoCad 2016 2017. 6. 20. 2개 4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2012 2014. 12. 17. 1개

다.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위와 같은 행위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2017고약18545)을 발령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C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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