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0.18 2017노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범행 이후 성장 과정에서 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결과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당 심에서 피해자의 법정 대리 인인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와 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근로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한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