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성애자 대화사이트에서 알게 된 만 1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동성애자임을 소문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추행 장면을 사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까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가하여 향후 피해자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