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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451
특수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 시간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원심은 이미 이러한 제반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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