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 04: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 세) 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 04:10 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 택 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 둘이 싸운다’ 라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손으로 위 H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위 H 및 순경 I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H의 머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위 I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