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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3 2017고단18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6. 20:20 경 평택시 C 앞길에서 붕어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39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같은 날 20:40 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6. 20:4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 경 평택시 G에 있는 E 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을 평 택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함께 걷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왼쪽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6. 20:20 경 평택시 C 앞길에서 일행 A과 피해자 D(39 세) 의 말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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