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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6고단91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 마을이장으로, 2016. 6. 21. 삼척시 D에 있는 ‘E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진행 상황에 불만을 품고, 마침 공사현장 감독 및 지도 업무를 위해 그곳을 방문한 삼척시청 F 소속 공무원인 G과 H에게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 지름 약 3cm)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사현장 감독 및 지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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