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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1 2020고단32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페트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1』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삼척시로부터 2020. 4. 11.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가 입금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2020. 4. 12.경까지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자, 급여의 일부만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항의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구입하고 이를 2리터 생수병에 담아 라이터를 소지한 채 삼척시청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4. 12. 14:45경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민원실에서, 시청 소속 공무원인 B으로부터 방문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죽고싶다, C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쏟아 붇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시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공무원들을 협박할 목적으로 삼척시청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삼척시청 건물 현관 출입문을 통해 1층 민원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 21:30경 삼척시 D, 2층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120,000원) 2병, 맥주(4,000원) 5병, 음료(2,000원) 1개, 과일 안주(18,000원) 1개, 모듬감자튀김(14,000원) 1개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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