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4. 3. 20.의 업무방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1항 2014. 3. 20. 07:1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E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 중장비 차량이 다니면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사슴사육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G 1t 화물차를 세워놓고 약 3시간 40분 동안 레미콘 등 중장비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4. 5.의 범행 1)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2014. 4. 5. 05:10경 위 E공사 현장에서, 위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I(주)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H(47세)과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발전기의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죽도(길이 150cm)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5회가량 내리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3항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투싼 차량 안으로 도피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50cm, 두께 3cm)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과 전면유리, 사이드미러 부위를 9회가량 내리쳐 수리비 2,126,16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3)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4항 2014. 4. 5. 05: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죽도(길이 150cm 로 D의 직원인 피해자 L 소유의 M 뉴쏘렌토 승용차의 전면유리와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931,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위 피해자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