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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12 2014가합2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3. 6. 피고(종전 명칭 : 학교법인 현동학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대구 달성군 B 임야 210,194㎡가 위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개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O부동산’이라 한다)을 6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 2007. 5. 30. 잔금 5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3. 6.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62억 원(2007. 3. 6. 계약금 9억 5,000만 원, 2007. 5. 30. 잔금 5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4. 11. 매수인 C(원고의 대표이사), 매매대금 3억 원(2007. 4. 11. 계약금 5,000만 원, 2007. 5. 30.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가 각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2014. 12. 말경까지 연기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2014. 12. 말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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