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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1 2020고단220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2. 8.경 단기일반사증(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2. 18.경 난민인정 신청하여 난민인정신청자 지위자격(G-1)을 부여받은 자이다.

1. 거짓 사증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하순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파키스탄 화폐 125만루피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 신청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초청인 B 대표이사 C 명의의 초청장을 위조하는 등 거짓 사증발급신청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사증발급신청서류에 서명한 다음,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9. 1. 8.경 주 카라치대한민국 분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단기상용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 사증발급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부정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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