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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25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7.경 파키스탄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피고인의 외삼촌을 통하여 사증허위 발급 브로커인 성명불상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B의 해외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에게 접근하여 한국에 가서 ㈜B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속여 ㈜B으로부터 영문 신원보증서 등을 받은 다음, 2018. 7. 31.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 분관에서, 대한민국에 피고인을 입국하게 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B의 신원보증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1. 내사보고(사증 발급 신청서 첨부보고, 난민신청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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