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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71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사증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6. 6.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에게 허위 사증발급 대금 명목으로 파키스탄 통화 210만 루피(약 2,300만 원)를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소재한 D 대표 E로부터 무역 상담을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초청장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1. 21.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단기상용(C-3-4)’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 허위초청장 등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11. 22.경 위 대사관으로부터 단기방문 목적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허위서류제출 등의 금지의무 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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