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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70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거짓 사증 신청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 취업 알선 브로커인 일명 ‘B’, ‘C’ 등을 통하여 허위로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B’에게 수수료 6,000달러와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어머니를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출생증명서, 피고인 어머니의 출생증명서 등을 위 ‘C’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가 35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체류기간 초과 체류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1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증발급 신청서류, 내사보고(피혐의자 서류상 가계도 정리), 출생증명서, 고발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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