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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분(人糞)을 파출소의 민원 접수 데스크와 모니터에 묻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에 묻히려고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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