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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12 2016고정2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18:5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C(52 세) 과 주택 임대차계약 및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마당 수돗가에 있던 과도 1개(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 씨 발 놈,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은 후 화장실에서 바가지로 인분을 퍼 와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의 바지에 인분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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