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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05: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 3동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소재 경인 고속도로 21.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5: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소재 경인 고속도로 21.7km 지점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신월 IC 방면에서 부천 IC 방면으로 4 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의자의 전방에 있는 갓길에서 비상등을 켜 놓고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내려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45 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 쇄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에 부착된 블랙 박스 영상 시청)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차적 조 회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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