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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47386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413,252,540원및그중410,254,040원에대하여2016.6.11.부터 2016. 1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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