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09 2018가단200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F이 사망하여 피고 E이 그 지위를 상속하였다). 적용법조 피고 A, C,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