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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693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E, F, G, I,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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