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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26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3. 8.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6. 28. 23:3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윤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동에 있는 덕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1:59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24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교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택시가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실외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은 후 100m가량을 더 진행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D가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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