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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03 2014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0:16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차복가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촌오거리 쪽에서 부북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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