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36] 피고인은 2014. 1. 14. 17:34 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B이 대전 서 구청 등에 무등록 유료 직업소 개사업자들을 진정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죽을 준비, 각오하고 계세요, 묘비 알아보고 장례식 장 준비하고 있어라,
( 가게에) 불 질러 버릴 테니까 ’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하였다.
[2016 고 정 737] 피고인은 피해자 C(54 세) 의 아들인데 2015. 3. 1. 22:00 경 대전 서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가 금원을 차용해 주지 않고 출입문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네 가 잘 처먹고 잘 사냐,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창피하지도 않냐,
네 가 아버지냐
씨 발 놈아, 저런 새끼는 아버지도 아니다, 개 씨 발 놈이다, 엄마가 10번이나 바뀐 놈이다 ”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외부 유리창 방충망을 잡아 뜯고, 이를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2016 고 정 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