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7:25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평택시 D 앞 도 로을 평택에서 안중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안중에서 평택방향으로 차량이 밀려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을 충격 후 재차 1 차로로 진행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BMW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재차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K5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 주, 동승자 K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 주, 동승자 L, M에게 야제 등 각각 2 주, 동승자 N, O에게 각각 2일 , 피해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 주간의 치료 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자필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