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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3 2016고정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7:25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평택시 D 앞 도 로을 평택에서 안중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안중에서 평택방향으로 차량이 밀려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을 충격 후 재차 1 차로로 진행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BMW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재차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K5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 주, 동승자 K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 주, 동승자 L, M에게 야제 등 각각 2 주, 동승자 N, O에게 각각 2일 , 피해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 주간의 치료 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자필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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