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3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1: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남자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아저씨 지금 나에게 힘쓰는 거야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고, 이와 같이 E을 폭행하다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1회 밀치고, 무릎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현장채증사진기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채증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