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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3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 18:20경 안산시 상록구 B, 노인복지시설 ‘C’에서, ‘주취자가 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옆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F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누범전과나 이 사건 범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아 앞으로도 술을 마시고 재범할 가능성이 큰 점과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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