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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6가단267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2.경 ‘C’을 위하여 사전규격 상세(물품)계획을 공고하고, 2016. 5. 4. 위 물품 발주계획상세 공고를 한 후, 2016. 5. 4. ‘골판지 투매치 스테이플 머신(타침기)(이하 ’이 사건 물품‘) 구입’을 위한 전자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위 각 공고 당시 이 사건 물품의 규격은 시방서 등 과업지시서를 참조하도록 하였고, 그 시방서는 별지 ‘투매치 스테이플 머신(Twin Automatic Stitcher)’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시방서’). 나.

원고는 위 전자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7,356,080원을 납부한 후 2016. 5. 1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73,560,800원, 납품기한 2016. 6. 30.까지, 지체상금율 0.15%/일, 납품장소 B군 D근로사업장로 정한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E’를 운영하는 소외 F에게 이 사건 시방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원고는 E의 실소유주인 소외 G과 함께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실무자로 안내받은 B군 D근로사업장의 공장장인 소외 H를 찾아가, 위 H로부터 이 사건 시방서 중 철침의 형태를 “단열 또는 복열 및 단열“에서 ”단열“로만, 전기부품의 선택사양 중 "P.L.C : I(J)"를 ”P.L.C : I(신형모델)“로 변경하여 E에서 작성한 시방서(이하 ‘E 작성 시방서’)의 제작도면에 서명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제조받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려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박스투입구 개선 및 철심투입구 개폐기 설치, 상자의 박스 범위, 철침의 형태, 상하 분리 작동하는 모터의 사양 등에 관하여 수차례 보완요청을 받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기한인 2016. 6. 30.까지 납품하지 못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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