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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가합12184
추가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885,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물품계약 체결 및 그 내용 등 1) 원고는 자동제어 제작, 제관설계, 시공일체 및 철강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40호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그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B은 일본 소재 회사인 주식회사 E(E, 이하 'E사'라고 한다)로부터 소립석회소성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제작 공사를 도급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제작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서 2011. 12. 7. B의 공동관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제작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927,500,000원, 공사기간은 2011. 12. 8.부터 2012. 6. 10.까지로 하되, 납기를 3회로 나눠 1회차 제작 납기는 2012. 4. 10., 2회차 제작 납기는 2012. 4. 25., 3회차 제작 납기 2012. 6. 10.로 하며,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278,250,000원은 법원허가 후 15일 이내, 중도금 556,500,000원은 각 회차 제작별 선적 후 10일 이내, 잔금 92,750,000원은 각 회차 제작별 현지검사 완료 익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물품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제작계약’이라고 한다

).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제작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시방서 및 도면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물품제작계약서 제5조 제1호). 나.

기성대금 미지급 및 추가공사대금 발생 1 원고가 이 사건 물품제작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E사측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일부 도면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중량이 증가하고 변경된 도면설계에 따른 물품 제작을 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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