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81
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가다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며 강제추행까지 하였던 것으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다른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혼과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