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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폭력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주먹으로 가슴부분을 1회 때린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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