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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해자 H은 경찰 조사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 처벌은 피해보상 해주면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애초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원만한 채무변제를 위해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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