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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74 판결
[사기][집33(1)형,554;공1985.5.1.(751),586]
판시사항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 바,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탈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어 위 채권의 양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공 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간 공소외 박 광평 소유의 판시 주택을 건축하고 그 공사금 3,6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1981.1.23 피해자 유 병학의 집에서 동인에게 기히 부담하고 있는 900,000원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박 광평에 대한 공사금채권중 9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인시킨 후 즉석에서 위 박 광평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는 취지의 양도증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위 유 병학에 대한 채무 9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런데 사기죄는 사람이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박 광평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위 유 병학에게 자기의 채무 910,000원 대신 이를 양도하므로써 그 채무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는 취지인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박 광평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유 병학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하였다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유 병학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탈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위 채권의 양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자체만으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로 이득이 있었다는 설시나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죄가 아니되는 사실을 유죄로 단정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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