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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424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 원심은,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성행위의 대가 상당액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3)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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