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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6고단416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12:2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위 학교 담을 넘어 학교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체육 수업 중인 여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본 위 학교 체육교사인 피해자 E(46 세 )로부터 학교 방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 신경 쓰지 마라, 씨 발 놈 아, 선생이면 선생답게 하고 다닐 것이지 선글라스나 끼고 다니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여 교사의 교육 및 학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위 학교 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 떼 순찰차( 순 22호) 의 차량 뒷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시가 313,5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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