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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764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 23:04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지나가던 아반 떼 차량( 피해자 D 운전 )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조수석의 사이드 미러를 1회 가격하여 파손시켜 수리비 113,960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고, 위 차량 바로 뒤에 정차 중이 던 케이 (K )3 차량( 피해자 E 운전 )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보닛을 수회 가격하고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차량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유리창에 침을 뱉고, 운전석 백미러를 잡아당기는 등 수리비 536,030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자신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48 경 F 파출소( 부산 부산진구 H) 내에서 수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바닥과 소파에 침과 가래를 뱉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80,000원 상당의 창문( 가로 약 60cm, 세로 약 120cm) 을 발로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순 번 8, 10),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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