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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국세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위조 피고인은 2019. 8. 28.경 위 C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양수자 성명란에 “A”, 국세환급금 명세서 및 양도하려는 금액란에 각 “양도소득세 -98,578,910원, 농어촌특별세 -1,990,790원, 계 100,569,700원”, 양도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9. 8. 28.경 위 C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관계란에 “대리인”, 위임자란에 “F,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8. 용인시에 있는 용인보정동 우체국에서 북대구세무서 민원실 앞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우송하여 2019. 8. 29.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북대구세무서 민원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 위 용인보정동 우체국에서 북대구세무서 민원실 앞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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