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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나6497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이코스웨이 코리아(이하 ‘위탁 회사’라고 한다)의 위탁점인 C의 점장으로서 2010. 1. 16.경 피고에게 993,000원 상당의 친환경 유기농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의 외상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위탁 회사와의 점장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물품대금 993,000원을 결제해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1, 2개월 이내에 원고가 대신 결제해 준 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9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바(상법 제102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9. 4. 위탁 회사와 사이에 위탁 회사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위탁매매하여 위탁 회사로부터 월간 매출액의 5% 상당액을 업무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0. 1. 16.경 원고로부터 위탁 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할 당시 원고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은 상법상 위택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위탁 회사가 아닌 원고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탁 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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