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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5335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999,04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사실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과 E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 등이 상당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카드로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결재한 카드대금을 카드 명의자에게 전액 지급해 주며, 사용기간 및 금액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원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 회사에 보내주었다.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별지와 같이 원고의 신용카드로 합계 119,509,220원을 결제하였으나 그 중 23,510,179원만을 결제하여, 원고는 나머지 95,999,041원의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고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17. 피고 C을 구속 기소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92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를 기망하여 카드대금 채무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95,999,041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와 회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앞서 본 원고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999,04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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