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425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0, 11, 14행의 각 “중개인인 피고”를 “피고”로, 같은 면 11행의 “2019. 12. 12.까지”를 “2018. 12. 22.까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① 피고는 D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의류수출계약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참작하여 그와는 별도로 원고와 직접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의류를 제작공급받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의류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의류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② 설령 피고가 원고와 직접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류수출을 위탁받아 피고의 명의로 D과 거래하였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105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에 따라 이 사건 의류대금 상당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의류수출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 중 ②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주장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